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정리 (신청기간,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금액, 유의사항)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정리 (신청기간,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금액, 유의사항) 2

2022년 국가장학금 정리 (신청기간,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금액,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즉,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차등지급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의 신청기간은 11월 24일(수) 9시부터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며, 신청기간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6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시에는 우선감면 미적용, 타 장학금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2022년 1월 4일(화)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으로 자격에 충족한 경우 재학생, 신입생 (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대학

    • 국내 대학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8~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022년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 됩니다.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시 (100점 만점 기준)
    • 기초 /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시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100점 만점 기준 점수 산출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제외대상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 제출자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1년에 비해 2022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의 지원금액이 390만원으로, 7~8구간의 지원금액이 3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 차상위 계층 350만원 700만원
    기초 / 차상위 계층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이상)
    입학금, 수업료 전액 입학금, 수업료 전액
    1구간 (기준중위소득 30%) 260만원 520만원
    2구간 (기준중위소득 50%) 260만원 520만원
    3구간 (기준중위소득 70%) 260만원 520만원
    4구간 (기준중위소득 90%) 195만원 390만원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195만원 390만원
    6구간 (기준중위소득 130%) 195만원 390만원
    7구간 (기준중위소득 150%) 175만원 350만원
    8구간 (기준중위소득 200%) 175만원 35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 소득공제 ) 월 기준 합산
    •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형제,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 자매수 – 2) X 1인당 공제액 40만원 / 3자녀 이상의 미혼인 학생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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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삼성PASS, PASS앱) 중 하나로 인증을 해야 하며, 신청 2-3일 후 문자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도 필요서류 확인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2015년 이후 동의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에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정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 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월 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포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이 나뉘게 됩니다. L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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