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연봉이나 복지의 문제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입숙해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다시 새로운 근로자가 업무에 익숙해질때까지 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고자 미취업 청년 (만34세 이하)인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 정부와, 기업이 나누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때문에 이직이나 퇴직을 만기가 끝날때까지 미루는 경우가 꽤 많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런 것보다 근로환경을 좋게 만드는게 먼저겠습니다. 퇴직 시기가 살짝 미뤄지는 거지 안하는게 아니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2022년 변경된 내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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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청년은 목돈마련을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자격
-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 정규직에 신규 취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 군필자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능하며 군복무기간을 더하더라도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또는,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의 경우 재학중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인경우
- 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최종학교 졸업(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청년공제는 생애 딱 1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가입 한 후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 월 급여 300만원이 초과한 경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에는 청약 철회 됩니다.)
- 근로시간이 30시간 / 주 미만인 경우
- 재택근무자인 경우 (기본 근무형태를 가입기간 중 변경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금업, 경호 경호업, 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
- 이미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조항)
-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 기업에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대기업 변경, 직장내 성희롬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로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반 경우와 동일)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상세 기준은 법령 참고)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상세 기준은 법령 참고)
기업 자격
- 고용보험 피부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 5인 미만이더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세부 자격은 문의)
가입할 수 없는 기업
- 소비, 향락업, 유흥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공기업
- 학교
- 임금체불 사업주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가입 제한
- 노사분규 , 중대산업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
청년은 월 12만 5천원씩 24개월을 납입하게 됩니다. 2년간 총 30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됩니다.
기업
기업의 경우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월 12만 5천원씩을 24개월 납입하게 되며, 총 금액은 2년간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업 부분의 적립액을 정부가 기업규모에 맞춰 또 한번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정부 부담이 80%로 기업이 지원해야할 300만원 중 정부에서 80%인 240만원을 부담해주게 됩니다.
- 30인 미만인 경우 기업 부담 0% / 정부 부담 100%
- 30 ~ 49인인 경우 기업 부담 20% / 정부 부담 80%
- 50 ~ 199인인 경우 기업 부담 50% / 정부 부담 50%
- 200인 이상인 경우 기업 부담 100% / 정부 부담 0%
정부
정부에서는 1개월 80만원, 6개월 120만원,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40만원, 24개월 1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총 지원금액은 2년간 600만원입니다.
2년 만기시 총 1200만원 (청년의 실 납입금은 300만원)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지원), 정부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300만원만 실 납입하면 2년간 총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신청은 워크넷 –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워크넷의 승인 다음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산 10영업일 이며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하므로 미리 미리 워크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
계약취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청년에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 기업 지원금은 모두 정부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여러가지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이나 이직,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시 뿐만 아니라 기업이 폐업하거나 부도, 해산, 휴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시 또는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청년에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청년 부담금 | 납입한 금액 및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 | |||
정부 지원금 (청년귀책사유) | 0원 | 0원 | 160만원 및 해당기간까지의 이자 | 230만원 및 해당기간까지의 이자 |
정부 지원금 (기업귀책사유) | 20만원 및 이자 | 50만원 및 이자 | ||
기업 지원금 | 정부 지원금 정부 반환 / 기업부담금 기업으로 반환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된 경우 (휴폐업, 도산,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로 체납 등)
-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시 1회에 한하여 가능 (단, 해지시 받은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
-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찾추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시 유의해야 할 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부담금과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모두 입금이 되어야 24개월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의 경우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부담금 부분인데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공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미납된 공제금에 대해서는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 더 자동이체 요청이 됩니다. 단, 미납된 경우라도 자동이체 이외에는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총 3번의 자동이체 출금일이 지난 경우에는 내일채움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는 곳
자격요건이나 가입 및 해지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놓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제도이며, 딱 한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가입방법은 꼭 잘 챙겨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 /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문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