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뀐 가입조건 및 3년형 과 2년형 비교, 중도 해지시 해약 환급금 정리

지난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초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을 더이상 받지 않다가, 추경이 통과되어 2018년 6월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신청을 받으면서 자격조건의 변동과 함께 3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뀐 가입조건 및 신설된 3년형과 2년형 비교, 중도 해지시 해약 환급금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바뀐 점

가입 조건 변경

18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최초 취득하였거나 졸업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신규취업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가입 조건에서는 최종 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횟수 무관하게 제외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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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축소

기업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간 7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이중 400만원은 기업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에게 적립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기업에서 수령하였으나, 변경된 안에 따르면 2년간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구직한 청년에게는 기존과 같이 400만원이 지급되지만, 기업에게는 2년간 총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기존과 같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기업지원금은 기존 2년간 300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2년간 100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기업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 채용에 별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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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원발생 시 참여 제한 관련

현행 감원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청년공제의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청년공제 가입 이전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시 가입제한 규정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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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환급금 변경

기존에는 중도해지시 본인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해고로 인해 해지시 차등을 두어 최대 12개월분 또는 최대 18개월 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으로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규정을 단순화 하고, 중도 해지시 기간 적립금액의 50%로 축소됩니다.

개정전과 비교하여 귀책사유별 기준이 사라진 것과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이 아래 표와 같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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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환급금은 위와 같은 표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시 전액 환급되지만, 기업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업기여금의 경우 정부가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의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50%을 위의 표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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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으로 가입변경 한시적용

18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 중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충족한 사람의 경우에만 18년 7월 31일까지 3년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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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개시 시점 개선

공제 가입 이후 공제개시 시점을 정규직 취업일로 정하고 만기공제금 역시 취업일로 부터 2년 만근시로 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청약 승낙일로 변경하여 만기금 수령도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 만근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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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배움공제 3년형 신설


청년내일배움공제 3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년형과 가입조건은 같으나 다른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초과 이직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경우 2년형은 가입이 가능하나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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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개시 시점은 아래와 같이 현행 정규직 취업일이 아니라 개정된 이후로는 청약승낙일을 공제개시일로 보며 공제개시일로부터 3년 만근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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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16만 5천원 납입시 총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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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80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며, 채용유지시 3년간 750만원을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며 이 금액중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해 줍니다.

3년간 만근시 본인납입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만기해지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정확한 표는 아래와 같으며 기업기여 분 중 순지원 150만원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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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시 본인 납입분은 2년형과 동일하게 본인에게 되돌려 주며, 기업 기여금의 경우 역시 2년형과 동일하게 전액 정부가 되가져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의 경우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2년형의 경우 50% 였으나 3년형의 경우 30%만 지급하며, 청년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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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와 무관하게 취업지원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것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같으나 지급 비율이 2년형과 비교하여 20%포인트 낮은 30%만 지급된다는 것은 유의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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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과 3년형과의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서 2년형을 가입한 사람 중 3년형의 자격요건이 될 경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을 원할 시 7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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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과 3년형의 자세한 비교는 아래와 같이 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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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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