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리 –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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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직장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맞을 경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시 일정 기준에 맞는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증 (일부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로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고용보험료로 산정하는데요. 매출과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입시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X 2.25%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X 2.25% (실업급여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예를 들어 제일 낮은 1등급을 선택할 경우 기준보수는 182만원으로 이에대한 2.25%는 40,950원인데요. 1등급을 선택시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다면 계속 해당 등급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기준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해의 기준보수액 등급에 대해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 다음해의 기준보수액 등급이 변경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산 확인 동의를 하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과 각 지자체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50%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지원 30%를 포함해 총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연도별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이 소재한 곳에 지원사업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1 ~ 2 등급의 경우 50% / 3 ~ 4 등급의 경우 30% / 5 ~ 7 등급의 경우 2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한해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업, 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업, 음식점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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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또한, 연도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도가 바뀌면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인 1357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지자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30%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줍니다.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1등급의 경우 최대 8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30% 지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8억 2천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지원센터 → 사업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신청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서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가족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자세한 신청 대상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소상공인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문의처
웹사이트 혹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또는 소상공인팀 031-5181-7189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