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 2021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 2021년 2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1년) –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도 불리우는데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법적 용어로는 구직급여가 맞지만, 실업급여로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였을 경우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개업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급여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재취업 하고자 하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실업하게 된 이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또는 실업하기 전 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가 곤란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 정당한 퇴직(실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3.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
    6. 직장 통근이 아래의 사유로 곤란한 경우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친족 동거 부양의 목적으로 한 이사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 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되는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이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되어서,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피보험자나 사업장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사람도 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본인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급 취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기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최대 연장기간은 4년이며,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이사에 한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 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은 뭔가요?

    종류 요건 지급액 청구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업데이트 날짜 : 2021년 07월
    • 글을 보시는 시기에 따라 작성시기의 정보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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