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지급일수 / 폐업사유 / 실업급여액 정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지급일수 / 폐업사유 / 실업급여액 정리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데요. 인정되는 일정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폐업사유 / 실업급여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급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소멸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실제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년 (12개월) 이상인 경우
  3. 폐업일로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신청 또는 방문구직신청)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6.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체납된 고용보험료가 없을 것

여기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1~4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폐업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인데요. 해당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정당한 폐업사유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로 정해진 이유로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2.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준월이 포함된 분기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대상 최초 분기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경우)
  4.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5.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더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된 경우
  6.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8.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9.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료 폐업한 경우
    • 예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시
    • 예 2: 과도한 임차료 인상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시 
    • 예 3: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계약기간 연장 거부
    • 예 4: 상가 재개발 (건축), 토지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 

자영업자 월 보험료 / 기준보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시 기준보수 등급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의 등락폭이 클 수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기준보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 급여액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기준보수 (182만원)을 선택할 경우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며 실업급여 수급시 수급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인 109만 2천원이 됩니다.

등급기준보수월 보험료 (2.25%)월 급여액
1등급182만원40,950원109만 2천원
2등급208만원46,800원124만 8천원
3등급234만원52,650원140만 4천원
4등급260만원58,500원156만원
5등급286만원64,350원171만 6천원
6등급312만원70,200원187만 2천원
7등급338만원76,050원202만 8천원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최대 80%까지 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시 해당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급여기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최장 기간인 210일 (약 7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1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5년미만5년이상 ~ 10년미만10년이상
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
자영업자 실업급여 급여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제한

만약,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체납한 연체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에 따른 체납횟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직장인 실업급여 지급이 아닌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때 여러번 문의하거나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세무서(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월별 과세관련 증명서류 발급
  2.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멸신고 후 체납된 보험료 완납,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인쇄
  3. 매출관련 총괄표 및 증빙자료 준비
  4. 워크넷 구직등록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서류 제출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매출관련 총괄표 등 증빙자료 제출)
  6.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사등 자문을 받아 수급자격 여부 결정)
  7.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문의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지급일수와 인정되는 폐업사유 / 실업급여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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