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과 기준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과 기준 (2023년) 2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과 기준 (2023년) –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워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으며, 한가지 조건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근로하는 업체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4인이하의 소규모 업체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규모에 관계없음)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라도 출근을 했다면 소정 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형태에 차이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만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2021년 8월 4일부터는 다음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되지만,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최저시급을 받으며 1주일에 20시간만 일하는 A씨의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후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위의 예에서는 A씨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인 20 / 40 X 8 X 9,620 (2023년 최저시급)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38,480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6,960원이 되는데요 만약 20시간을 했다면 여기에 2분의 1을 받게 되며 30시간을 했다면 40시간대비 75%이므로 76,960원의 75%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에서는 2023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본인의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자신의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위의 식을 단순하게 바꿔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2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 X 9620 X 20% 인 28,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할때도 휴게시간이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므로 휴게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데, 이번 주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계산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이번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을 가장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시급을 입력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예로 넣어볼께요.)

     

    3. 아래에 고정 근무시간과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 근무시간으로 놓고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을 선택합니다. 3시간 씩 5일 근무로 예를 넣었지만, 계산을 위해서 넣은 것으로 예를 들어 16시간이라면 2일 8시간 근무와 같이 총 근무시간만 맞으면 상관없이 계산합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 2023년 최저시급을 받는 C씨가 한 주 15시간을 근무할 경우 예상 주휴수당은 28,860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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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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