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 총 정리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 총 정리 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 총 정리 – 연말 정산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금 관련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필요서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조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를 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에서 다른 신용카드 지출이나 현금영수증 지출로 인해 한도를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일 것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위의 표처럼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임차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공제율은 2023년에는 높아져 기존 10%, 12% 공제를 받았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경우 15%,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인 경우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7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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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세액공제보다 간단합니다.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인 경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시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공제율인 30%로 적용이 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신용카드 지출이나 다른 항목으로 이미 소진했다면 월세 소득공제로는 공제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필요 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따로 발급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 상담 /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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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준비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는 유리하며,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집주인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간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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