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방법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방법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2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방법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 최근에 강화도에서 규모 3.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요. 전에는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물 설계시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의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축 건물이 아닌 경우 구옥의 경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인지 아닌지 궁금할땐 우리집 내진설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목차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12월 1일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진구역내 건축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며, 2층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인 경우, 연면적으로는 200㎡ (60평)인 경우 높이 13m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구옥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령개정시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표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1988년 기준 6층 이상에서 최근에는 2층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으며, 연면적도 3만평에서 60평까지 줄어 상대적으로 건축물에서도 내진설계 규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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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설계 규정에 적용되는 지역도 기존에는 광주, 경북 울진, 전라남도 등에 국한 되었었는데요. 2000년 부터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진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반드시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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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내진설계 규정은 위와 같지만, 우리집에 내집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날짜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이용절차에 대한 동의함으로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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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면 중 주소 입력창에 검색하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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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집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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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허가일자를 검색한 후 허가일자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진설계 성능에 대한 것은 구조 안전 진단을 따로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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