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간단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조회 간단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

상속재산조회 간단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을 잘 못 받아 빚까지 상속받게 되는 일이 커뮤니티를 통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이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상속등의 제도가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상속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도움을 주고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재산조회)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 생전에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분야별로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따로 따로 조회를 해야 해서 절차상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누락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가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역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

    상속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되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기관별로 조회한 후 기관별로 조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7일이내로 차량 및 토지,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내역은 통상 20일 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상속 1순위, 2순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상속인의 경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조회대상 사망자 (실종선고자 포함) 사망자 (실종선고자 포함)
    신청자격 (사망자) 제 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사망자) 제 1, 2순위 상속인
    신청장소 전국 시, 구, 읍, 면, 동  정부24
    구비서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확정증명원 제출
    통합처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제출
    – 정부24에서 수수료 납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기간 (사망자) 사망신고 당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기간제한 없음
    (사망자)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결과안내 각 기관이 개별 안내  각 기관이 개별안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조회

    구분 내용
    금융거래 사망자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소유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내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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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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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처리기관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읍, 면, 동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구분에 상속인을 체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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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이 필요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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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결과는 각 기관별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상속재산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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