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다양한 민원서류를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 무인창구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반해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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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때도 법원으로 연결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들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첫 페이지에 증명서 발급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먼저 동의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이하게 추가정보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이름을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 출력 범위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범위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발급범위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와 출력방법, 용도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시에는 500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 증명시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장인,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되면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한 ‘나’로 표시되므로 ‘나’와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가 접속하여 인증후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여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는데요? 원래 이런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을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들이 포함되어 나오게 되므로 ‘나’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만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인 ‘나’까지 나오게 되므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요?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게 되므로, 이혼을 했더라도 친자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표시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경우 배우자인 새 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므로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모자관계를 입증하고 싶다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해야만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가 다 나오지 않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게 되며, 생존하고 있는 자녀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가 다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경우입니다.
1. 사망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