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신청 방법 (추가납부 신청) 및 신청시 유의사항

국민연금 추납신청 방법 (추가납부 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작년부터 국민연금에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낸 것보다 못 받는다. 가입하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국민연금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기존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일부러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신청 (추가납부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기간이라고 해도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 군입대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라고 하는데요.

다시 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회사에서 신고를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재개 신청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죠. 이렇게 소득이 없을때 납부 예외 신청한 기간을 국민 연금 적용 제외기간으로 부르며, 이러한 적용 제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국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할 경우 이 때 내지 않은 보험료를 다시 추납(추가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제도 입니다.

변경된 국민연금 추납제도

얼마전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적용 제외기간 개월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추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추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로 법이 개정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최대 개월수

  • 최대 개월수는 119개월까지

국민연금 추납 대상

  • 기존에 1개월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납부예외신청으로 인한 적용 제외기간이 있는 납부 예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전업주부인 경우 99년 4월 1일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경우 가능합니다.
  • 또한,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금액 계산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대략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원이고 추납할 개월수가 100개월 일 경우 1000만원이 됩니다. 이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지만, 만약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가산 이자가 붙어 납부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본인 돈을 내는 건데 이자가 붙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의 경우 신청 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분할로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추납을 하고 싶지만, 최대 개월수를 다 채우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총 개월 수에서 추납할 개월 수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납 가능한 개월수가 100개월인 경우 이번에는 20개월만 추납하고 싶다면 20개월만 신청하여 일시납하거나 분할납할수 있습니다. 

물론, 늦게 납부하면 납부할 수록 추후에 받는 국민연금액은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분할 납부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하여 총 60개월 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개월 쯤 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추납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은 세금이 아니므로 추가납부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연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산금액이 붙으므로 나중에 낼때는 가산금을 더하여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낼 수 있는 만큼씩만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추납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가산 이자를 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추납신청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인터넷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신청은 국민연금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앱과 인터넷 사이트는 신청방법이 같으므로 국민연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 추납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하기
  1. 개인 서비스에서 신고 /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 서비스 신고 신청 메뉴 클릭
  1. 전자민원 서비스 신고 / 신청 페이지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1.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페이지에서 추납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고객정보에 연락받을 연락처와 고지 받는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추납 대상 확인
  1. 현재 추납가능한 개월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최대개월 수① 이며,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여기에 군복무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③ 부분에 표시됩니다. 추납할 금액은 ③ X 신청한 개월수가 됩니다. 
추납 보험료 확인
  1.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추납기간 (유효개월수) 조회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추납희망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군복무기간에 대한 추납을 하고 싶다면 추납희망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3.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확인
  1. 추납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추납 신청을 한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액 미납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분할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꺼번에 추납이 어려울 것 같다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 확인서 확인
  1. 모든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국민연금 추납신청이 완료됩니다. 
추납신청 완료
  1. 추납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담당자가 기한 내에 확인되어야만 국민연금 추납신청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추납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하였다면 병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2. 추납신청 후 입력한 문자메세지로 전송되는 메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세지에는 필요한 추가 서류와 팩스번호가 기재 되어 있으며 일정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팩스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다른 인터넷 후기를 보면 담당자 유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유선연락을 받지는 못했고 서류 보낸 후 다음날 신청이 완료되었고 다음달 25일부터 설정한 계좌에서 분할납부가 시작된다는 메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오는 문자메세지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국민연금 추납신청 (추가납부)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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