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시 장점, 단점, 상계월수 확인 방법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시 장점, 단점, 상계월수 확인 방법과 추납시 가성비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노년기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추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 국민연금 추납이 유리할지 아니면 유리하지 않을지 알아보는 중요 기준인 상계월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추납은 추가납부의 준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추가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이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할 경우 추납가능 기간 중 원하는 납부개월수 만큼 납부할 수 있으며, 추납금액은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X 신청 추납개월수 입니다. 최대 추납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최대 119개월까지) 이며,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경제사정과 미래 국민연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대상 기간

  1.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2.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로부터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
  3.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 단, 국외 이주 또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적용 제외된 기간의 경우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을 위해서는 과거에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예: 결혼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 결혼 후 15년간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 15년 후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 →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 15년중 최대 120개월 미만 기간(119개월)만 추납 가능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

  1. 추납보험료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매월 소득의 9%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로 내게되는데요. 이 국민연금보험료에 신청 추납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추납보험료가 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X 신청한 추납개월수

  1. 한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모두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 소득의 4.5%는 본인이, 4.5%는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신청시에는 월 소득의 9%로 계산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모두를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요. 추납 보험료의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까지만 추납 보험료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추납 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4년 A값 2,989,237원 X 0.9% = 26만 9,000원

  1. 이렇게 계산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전액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시 장점

  1. 국민연금 추납시 장점은 당연히 연금을 받게 될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한데요. 국민연금이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만원 X 100개월과 20만원 X 50개월의 경우 추납 보험료는 1,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가입기간이 긴 쪽이 노령연금 수령시 가입기간이 짧은 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됩니다.

  1.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밖에 안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추가납부한 금액 역시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세금혜택을 계산하여 국민연금 추납을 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시 단점

  1. 국민연금 추납시에는 납부하지 않았을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아닌 현재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개월수를 많이 신청할 경우 한꺼번에 몫돈이 나가게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내주던 부분까지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때문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며, 분할 납부 신청 후 1회이상 납부한 후에는 추납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에 맞게 추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계월수

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는 간단히 얘기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몇 개월 이상 받을 경우 낸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추납을 500만원 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상계월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 500만원 / (매월 더 받게되는 국민연금) 5만원 = 100개월 = 8년 4개월

즉, 국민연금을 8년 4개월 받은 후부터는 추납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가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이지만, 최근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추납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 계산은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에서 전화상담 또는 채팅상담으로 “국민연금 추납을 하려는데 20개월 정도하려고 할 경우 상계월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추납하지 않았을 때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추납 후 국민연금 수령액, 그리고 상계월수를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 확인

저의 경우에는 기존 분할납부로 신청한 추납보험료 납부 후 새로 추납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었는데요. 기존 추납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상계월수가 71개월, 새롭게 29개월 분할납부로 신청할 추납신청건에 대해서는 상계월수가 72개월로 확인해 주시더라구요. 72개월이면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통 120개월 이하면 추납을 하는 편이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시 장점과 단점, 상계월수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납이 항상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 개인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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