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2019년 기준)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서 이에 따라 내용도 새롭게 수정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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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먼저,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부과 산정으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하나 하나 찾아가야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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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이전과 바뀐 내용

연소득이 2018년 7월 이전에는 연소득 500만원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졌습니다만, 2018년 7월 이후에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연소득500만원 이하일 경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등급, 자동차등급점수에 대해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바뀌게 되어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일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 최저보험료 13,550원에 더해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와 자동차등을 더하게 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의 경우 2017년도에는 179.6이었지만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 각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에 189.7을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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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소득 , 재산, 자동차) 점수의 합산 점수 X 189.7원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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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3,500원이 기본으로 추가되며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의 합산점수에 189.7원 이 곱해지게 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의 합산 금액에 2019년 기준 금액 189.7원을 곱하게 됩니다.

재산 기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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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분의 기본 공제사항으로 재산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으로 공제해 주게 되며, 5,000만원 초과일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장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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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료 역시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장기요양 보험료율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 8.5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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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2018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연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산정방법이 바뀌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에 재산,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X 189.7원 (2019) 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합산점수 X 189.7원 (2019)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한 보험료는 13,550원 상한 보험료는 3,182,760원 이 되게 됩니다. 소득의 범위는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 만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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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포함이 됩니다.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전월세 금액의 경우 30%를 적용하게 되며 재산 금액 구간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금액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금금액 + 전월세평가금액의 30% – 기본공제액(위 표 참조)

재산에 대한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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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부과의 제외되는 자동차 분류가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등록 장애인 소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 부터 월 단위게산하며, 2대 이상인 경우 각각 자동차 등급별 점수의 합산 점수를 자동자 점수로 합니다.

자세한 자동차 점수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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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이 가족의 예를 보면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볼까요. 건돌씨는 45세이고 건돌씨의 배우자 강순씨 43세, 자녀1,2가 각각 18,15세 입니다. 재산은 9000만원이며, 자동차 1800CC 승용차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은 4,500만원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94만원)이므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최저보험료 13,500원이 부과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로 9000만원은 위 재산점수표에서 찾아보면 17등급 412점이 되며, 자동차 등급별 점수 역시 위의 표를 찾아보면 63점이 되게 됩니다.

월 보험료 산정금액은 13,500원 + 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 412+ 자동차 63 ) 475점 X 189.7 (2019년기준액) = 103,650원

장기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 이므로 103,650원 X 8.51% 한 금액인 8,820원이됩니다.

그러므로 총납부해야하는 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03,650 + 장기요양보혐로 8,820원 = 112,4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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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씨의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볼까요.

연간소득액이 573만원일 경우 소득 등급별 점수가 위의 소득 점수표로 확인하면 13등급 281점이 됩니다.

재산은 9000만원으로 재산 등급별 점수표를 확인하면 17등급 412점,

자동차의 경우 1800CC 승용차 사용연수 5년인 경우 자동차 등급별 점수 5등급 63점입니다.

그러므로, 월 보험료 합산점수는 281 + 412 + 63 하여 756점이 되게 됩니다.

이제 월 보험료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합산점수 756점 X 189.7원 (2019년 기준) = 143,410원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시 장기요양보험료가 143,410원 X 8.51% = 12,200이 되어 건돌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155,610원이 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위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지역건강보험관리지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같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추측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단발성 용역일이었다면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아래에 링크 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https://antennagom.com/70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https://antennagom.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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