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2022년 2

2022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점수당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계산하시려는 년도에 맞는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2년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부과산정 페이지에서도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2022년 기준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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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중 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점수등의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올 해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은?

점수당 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상향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 점수당 금액은 201.5로 작년 195.8보다 5.7이 올랐습니다. 점수당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상승되게 됩니다. 2022년 점수당금액은 205.3으로 작년 보다 3.8점이 올랐습니다.

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점수당 금액(원)189.7195.8201.5205.3

연소득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 (14,650원) + [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 금액 (205.3)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 금액 (205.3)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650원에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의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22년 기준 205.3)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의 합산에 점수당 금액 (2022년 기준 205.3)를 곱한 금액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2022년 하한 보험료는 14,650원이며, 상한 보험료는 3,653,550원 입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납부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계산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총액의 12.27%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총액 X 11.52% (2021년 기준)

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8.5110.2511.5212.27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배당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사업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 연금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계산 예시

  • 김군 :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은 30%만 적용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은 300만원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점수표에서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을 찾으면 8등급입니다. 해당 등급의 연간 소득 점수는 168점입니다.
  • 이씨 : 연금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자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연금소득은 30%만 적용하여 300만원, 이자소득은 100%적용되므로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연간소득금액은 1300만원 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점수표에서 1300만원을 찾아봅니다. 20등급이네요. 소득점수는 580점입니다.

소득점수표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전월세금액 : 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

  •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
  •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계산 방법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 금액별 기본공제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금액별 기본 공제액
2,700만원 이하1,3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000만원
5,000만원 초과1) 재산 : 최대 500만원 / 2) 전월세 : 최대 1,000만원
1) + 2) 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에 한함

재산점수표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자동차 점수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잔존가치율

등급국산 자동차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0.8260.842
1년 이상 ~ 2년 미만0.7250.729
2년 이상 ~ 3년 미만0.6140.605
3년 이상 ~ 4년 미만0.5180.500
4년 이상 ~ 5년 미만0.4370.412
5년 이상 ~ 6년 미만0.3680.340
6년 이상 ~ 7년 미만0.3110.281
7년 이상 ~ 8년 이상0.2620.232
8년 이상 ~ 9년 미만0.2210.172

계산 방법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계산 예시

4,500만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이라면 4,500만원 X 0.826 하여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4,500만원 X 0.437 하여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한 차량 가액에 종류와 배기량을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에서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점수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근로소득으로만 1910만원
  • 재산 9,000만원
  • 1800cc 배기량 국산 자동차 5년전 4,500만원에 구입
  1. 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의 경우 30%만 계산하면 되므로 1910만원 x 30% = 57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 573만원을 소득점수표에서 찾으면 13등급으로 281점입니다.
  3. 재산은 9000만원으로 17등급으로 412점입니다.
  4. 차량가액은 4500만원 x 0.368 (5년 잔존가치율) = 1656만원 입니다.
  5. 자동차 점수표로 확인하면 4천만원 미만, 1600cc 초과, 5년 이상이므로 5등급이며 점수는 63점이 됩니다.
  6.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756 점으로 여기에 2022년 점수당 금액인 205.3를 곱합니다.
  7. 건강보험료는 155,206원이 됩니다.
  8. 여기에 2022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인 12.27%를 곱하여 19,043원이 됩니다.
  9. 총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인 174,249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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