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부과 산정 페이지를 참고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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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각 요소별로 금액별 점수를 낸후 해당 점수의 총합에 매년 변동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
2021년 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보다 5.7이 오른 201.5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의 경우 연 소득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의 총합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별 계산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하한 보험료는 14,380원으로 연 소득100만원 이하에 재산, 자동차 점수가 0일 경우 적용받게 되며, 상한 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납부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11.52%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산정방법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보험료 점수의 기준으로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이중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 A님 : 근로소득이 연간 1000만원일 경우 소득적용방법을 적용하면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B님 : 연금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자소득이 100만원인경우 연간소득금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 이자소득은 100% 계산하여 100만원으로 총 연간소득금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감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면 소득등급별 점수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 따르면 A님은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8등급을 적용받으며 점수는 168점입니다.
B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400만원으로 11등급을 적용받으며 점수는 222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방법 (2021년)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됩니다.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며, 전월세금액인 경우 3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총합을 구한 후 금액별 기본 공제액을 뺍니다.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 금액별 기본공제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 금액별 기본 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전액) |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850만원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0만원 초과 | 1) 전월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그 금액의 전액 2) 전월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그 금액중 500만원 공제 |
재산금액을 계산했다면 해당 금액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산정방법 (2021년)
자동차 점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용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식별 잔존가치율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국산과 외제자동차의 잔존가치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자동차 잔존가치율 계산방법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예를 들어 4500만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이라면 4500만원 X 0.826하여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는 4500만원 X 0.437을 곱하여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한 차량 가액에 종류, 배기량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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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 사이트에 나온 보험료 계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573만원(모두 근로소득인 경우 실제 연소득은 1910만원 x 30%라서 573만원입니다.) 인경우 소득등급별점수는 13등급으로 281점입니다.
- 재산 9000만원일 경우 17등급으로 412점
- 1800cc 배기량 국산 자동차 5년전 4500만원 구입 = 4500 x 0.368 (5년 잔존가치율) = 1656만원
- 자동차 점수 테이블 확인하면 4천만원 미만, 1600cc 초과, 5년 이상이므로 5등급이며 점수는 63점
- 연소득계산금액 573만원 (모두 근로소득인 연소득 1910만원인 경우 30% 계산하여 573만원입니다.)인 경우 소득등급별 점수는 13등급으로 281점 입니다.
- 총 합계점수는 756점으로 여기에 2021년 점수당 금액인 201.5원을 곱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152,330원이 됩니다.
- 여기에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인 11.52%를 곱하면 17,54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인 169,870원이 총 보험료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건강보험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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