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2023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이 2022년 9월 1일부터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서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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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 이 글은 2022년 9월 1일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2년 9월 1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의 변경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교했을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에 맞춰 계산했는데요.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변경된 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9월 1일 변경 이후로는 소득의 경우 정률로 곱하고 나머지 재산, 자동차 점수는 기존과 같이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X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이란?
점수당 금액이란 매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됩니다.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이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연도별 점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점수당 금액(원)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점수 (정률제) 계산방법
소득의 범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소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일시적 근로 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의 5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2022년 9월 1일 변경) 하게 되며,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의 10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세대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
-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 95.334 + (소득 – 336만원) * 0.2837112
예를들어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0 – 336 를 계산하면 2664가 되는데요 여기에 0.2837112를 곱합니다. 그러면 755.8066368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본점수인 95.334를 더하면 851.1406368 이 소득점수가 됩니다. (소숫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기존 소득점수에 비교하면 3000만원 구간의 경우 소득점수가 981점이었는데요. 이에비하면 851점으로 건강보험료가 소폭 적게 부과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점수는 일괄로 17,796.15점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점수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 월세 :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
-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
-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계산 방법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5천만원)
기존에는 재산 금액당 공제액이 달랐으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일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월세금액의 경우 30%를, 그 외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더한 후 금액별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재산 금액이 됩니다. 이 재산 금액을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에서 찾아 해당 구간의 재산 점수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금액 1억 800만원일 경우 재산점수는 아래 표에 의하면 465점이 되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동차 점수 계산 방법
자동차 점수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2022년 9월 1일 변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잔존가치율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1년 이상 ~ 2년 미만 | 0.725 | 0.729 |
2년 이상 ~ 3년 미만 | 0.614 | 0.605 |
3년 이상 ~ 4년 미만 | 0.518 | 0.5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0.437 | 0.4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0.368 | 0.340 |
6년 이상 ~ 7년 미만 | 0.311 | 0.281 |
7년 이상 ~ 8년 이상 | 0.262 | 0.232 |
8년 이상 ~ 9년 미만 | 0.221 | 0.172 |
계산 방법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계산 예시
4,500만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이라면 4,500만원 X 0.826 하여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4,500만원 X 0.437 하여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는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점수표에서 배기량과 사용년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인 A씨의 재산금액은 3억원이며, 1800cc 배기량 국산 자동차를 5년전에 4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 사업소득은 연간소득의 100%를 적용함으로 소득금액은 연간 5,000만원입니다.
- 5000만원에서 336만원을 빼면 4,664인데요. 이를 0.28373112로 곱하면 1323.321점입니다.
- 1323점에 기본점수 95.334를 더하면 최종 소득점수는 1418점입니다.
- 재산금액이 3억원인 경우 재산점수표에서 확인하니 681점이 되겠네요.
- 자동차는 국산 자동차로 5년전 구입했으므로 구입가격 4천만원에 0.368을 곱하면 차량가액은 1472만원이되는데요.
-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점수는 0점입니다.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를 더하면 1418 + 681 + 0 으로 2099점입니다.
- 2099점을 2022년 점수당 금액인 205.3으로 곱하면 43만 924원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부과산정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점수당 금액은 해당 기준이 발표되면 이 문서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202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