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바뀌는 점 간단 정리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2022년 9월부터 여러가지 변경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변경점이 꽤 많아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되는 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제 폐지
지역가입자는 점수제를 통해 97등급으로 나누어진 표에 따라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2022년 9월 1일부터는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 정률로 적용하게 되어, 소득보험료의 산정은 소득 X 보험료율 (6.99%)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의 등급제와 비교하여 종합소득 연간 3860만원인 소득등급 38등급 이하인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보험료 부과율 50% 조정
기존에는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이를 50%로 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규정을 연 336만원으로 변경
기존에는 연소득1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소득 최저보험료를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하한 기준을 연 336만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연 기준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336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4,65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소폭인상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최저 보험료를 납부했던 세대의 경우 2년간 인상액을 감면해 주며,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50%만 납부하게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재산금액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은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2,700만원 이하인 경우 1,350만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5,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500만원을 기본 공제 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시행령에 의하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산금액에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제한 금액만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부채공제
1세대 1주택세대, 1세대 무주택 세대의 한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재산점수 계산시 주택관련 부채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1세대 1주택, 1세대 무주택 세대 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공시가격 5억원 또는 보증금 5억원 (재산과표 기준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매가보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약 7~8억 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최대 1억 5천까지 부채를 공제받게 됩니다.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
기존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자동차 점수표는 4천만원 이상 / 미만에 따라 배기량에 차이를 둬서 사용연수별 점수를 계산했는데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재산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차량점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변경되는 점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기준 하향
요즘 부업을 꽤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따라 직장 월급 수입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 배당수익,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이 수입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에는 추가적인 수입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춰 직장에서 받는 수입외에 2,000만원 넘게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기준 변경
앞으로는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자녀나 가족의 직장가입자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수나, 임대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 2026년 8월까지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게 됩니다.
기존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글을 참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