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소득기준 – 최근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 키워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감사의 마음으로 돌봄비 또는 용돈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2023년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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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부모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중이라도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부모의 경우 4촌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한합니다.
위의 기준에 충족되야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소득기준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평균소득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소득금액 기준이며, 세전 금액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본 소득기준 | 665만 3천원 | 810만 2천원 | 949만 7천원 | 1084만 2천원 |
맞벌이인 경우 | 498만 9,750원 | 607만 6,500원 | 712만 2,750원 | 813만 1,500원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및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력자가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20번 최종 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조부모 돌봄수당 필요서류
- 아이와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조부모 또는 부모 중 수급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조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계좌는 부모의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판정결과를 통지받음)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달 20일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며,
아이 2명 돌봄시 | 아이 2명 돌봄시 | 아이 3명 돌봄시 |
---|---|---|
월 30만원 지원 | 월 45만원 지원 | 월 60만원 지원 |
월 40시간 돌봄시 | 월 40시간 돌봄시 | 월 40시간 돌봄시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 돌봄비를 수급받을 사람은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조부모가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 계좌로 등록할 수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후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돌봄 당일 시작 / 종료 QR체크 또는 사진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4시간 이상 돌봄을 하여도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인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제외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도 돌봄 인정시간이 인정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인 경우에는 평일 1회만 QR체크 또는 사진 업로드시에도 돌봄시간이 인정됩니다.
- 등원시까지 돌봄 : 돌봄 시작 시간에 QR체크 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시작시간인 9시에 자동으로 종료
- 하원후에만 돌봄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4시 자동 시작 후 돌봄 종료시간에 QR체크하면 해당 시간 돌봄시간으로 인정
- 등하원시 돌봄 : 돌봄 시작시간에 QR체크 후 어린이집 이용 후 돌봄 종료시간에 QR체크로 종료 / 돌봄 시작시간 ~ 돌봄 종료시간 에서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한 시간 인정 (최대 4시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 육아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조부모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아이와 아이의 부모의 주소지는 서울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아이의 부모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수급계좌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수급계좌를 서울이 주소지인 아이 부모의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조력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력자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력자의 건강상 등의 기타 문제로 돌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시간 이내에 부조력자를 두어 아이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조력자의 돌봄은 월 최대 10시간 까지만 인정됩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능키 웹사이트에 돌봄시간 입력 후 증빙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증빙사진은 돌봄 시작 시, 돌봄 종료시 각각 촬영하여야 합니다.
주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주말에 아이를 돌보게 될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됩니다.
단, 일일 최대 4시간만 인정되며 오후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