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조건 정리 (2023년)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근로장려금 신청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9월 |
2022년 기한 후 신청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
2022년 정기분 기한인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해당 가구원의 경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경우 다시 2년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 |
---|---|
단독가구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기준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재산기준 |
---|---|
100% 지급 | 1억 7천만원 미만 |
5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입니다 단,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 (1566-3636) 으로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1.2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2.69%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71%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5.83%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1.25%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15.7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또는 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 대상자의 경우 본인인증 없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피싱사기 주의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스팸이나 피싱을 통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세청 발송문자 전화번호는 1544-9944 / 1566-3636 으로만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를 발송하므로 해당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급 지급일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