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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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적은 경우 보조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요건이 낮은 편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별 최대지급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소득요건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단독세대인 경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부부세대중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부부 모두 맞벌이인 맞벌이 세대인 경우 연간 총소득 3,800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 계산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2억 5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자산은 1억 5천만원이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4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
구분 | 정의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이란?
여기서 연간 총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간 총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해당 항목의 합산 금액이 연간 총 소득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 외 | 이자 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총 수입금액)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제도가 있는 이유는 작년 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너무 멀 경우 국가에서 소득을 보조해 주는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제도로, 만약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기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구분 | 신청기간 |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주의!)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시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구분 | 신청기간 |
---|---|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 신청시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4년 8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 전화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안내 대상자가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세청 발송 문자 수신번호 (1544-9944, 1566-3636)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자 메세지의 링크는 공공알림문자.org의 형태의 주소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내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나 송금 요구를 절대로 절대로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