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발급절차, 증빙서류, 신청방법 정리

요즘 인생 이모작등의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20대 중반 또는 30대초반에 들어선 분야로 예전에는 정년퇴임 전까지 쭉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40대쯤 되면 퇴사의 압박과 함께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업무관련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전혀 상관없는 요식업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그때가 되서 준비하려면 당장의 생활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현재의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는 전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과 발급절차, 증빙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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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는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대상이 적지는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
  • 파견근로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카드 신청일 90일 내에 일용근로내용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고용가입기간이 3년이상, 그 기간동안 사업주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회사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대기업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 제조업 :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그 외 산업 : 100인 이하

위의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인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 문의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외에도 예를들어 대기업에 다닌다 하여도 고용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그 기간동안 사업주의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육아휴직자이거나 대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판단 하지 마시고 한번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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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사한 후에 발급받을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훈련일 마다 시작과 종료할때 본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대리 출석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훈련과정을 신청만 해놓고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과정에 80% 미만 출석을 하게 되면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 또는 카드사용제한과 훈련과정 등록시에 자비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 할 훈련과정을 잘 선택하고 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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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발급이 이뤄질 때 카드사에서 오는 해피콜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카드가 있다면 따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이 지원한도를 재 신청하여 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자격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따로 근로계약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2주 정도로 카드는 등기 발송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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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시간) 또는 재직증명서)
  •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 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 예정 확인서)
  • 무급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및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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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이 지원되며 5년마다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20~40%이며 비정규직일 경우 0~40% 정도입니다. 과정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80% 이상 출석시에만 수료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80% 미만 출석시 훈련비 지원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 등록할 때에도 자비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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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인터넷강의 수강의 경우에는 훈련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강의로 듣는 외국어 과정은 기준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일반 외국어 훈련과정은 정규직일 경우 20시간에 45000원, 비정규직일 경우 20시간당 54000원을 지원하며 수강료의 6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 훈련과정의 경우 60% ~ 100% 지원이 이뤄지며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과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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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재직자 계좌 카드를 발급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발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기간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재직자 계좌 카드가 실물 발급받은 상태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반드시 재직자 계좌카드로 결제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우고 싶은 과정이 있으시다면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미리 미리 신청을 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받고 나면 훈련받고 싶은 강의를 검색 또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본인이 정말 배우고 싶은 내용인지 확인 하신 후 내일 배움카드로 총 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하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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