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검사항목 / 6대 암검진 대상자, 금식시간, 결과통보일 (2024년)

이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과 6대 암건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암이나, 심혈관질환, 뇌혈관 질환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기 발견을 통해 차후 질병 발생으로 국민 삶의 질의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가 짝수인 해에는 본인의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 해당 연도가 홀수 인 해에는 본인의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시행)

또한,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항목을 따로 두어 각 나이에 맞는 질병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구분2024년2025년
지역가입자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동일 기준 홀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동일 기준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전체
사무직 : 짝수연도 출생자
비사무직 : 전체
사무직 : 홀수연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자20세 ~ 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동일 기준 홀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올해는 2024년으로 짝수해인데요.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짝수해에는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해에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인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공통검사항목

대상질환검사항목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청각이상시력, 청력
고혈압혈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혈색소
당뇨병공복혈당
간장질환AST, ALT, r-GTP
폐결핵 /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질환

구강질환 검사는 치과에서 담당합니다. 상급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의원의 경우 치과가 같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구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남자여자
총콜레스테롤24세 이상 4년 주기 (24세, 28세, 32세 → )40세 이상 4년 주기 (40세, 44세, 48세 → )
HDL / LDL 콜레스테롤24세 이상 4년 주기 (24세, 28세, 32세 → )40세 이상 4년 주기 (40세, 44세, 48세 →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24세 이상 4년 주기 (24세, 28세, 32세 → )40세 이상 4년 주기 (40세, 44세, 48세 → )
B형 간염 검사 (면역자, 보균자 제외)40세40세
골밀도 검사54세, 66세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이상 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검사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40세, 50세, 60세, 70세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검사 (구강검진)40세40세

남성, 여성 성별 및 나이대에 따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시기나 골밀도 검사 등의 검사 대상이 다릅니다.

6대 암검진 대상 / 검사항목

대상질환대상자검사시기
위암증상이 없어도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증상이 없어도50세 이상 매년
유방암여성40세 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암여성20세 이상 2년마다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40세 이상 1년 2회
폐암54~74세 고위험군54~74세 중 2년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검사 시기마다 검사가 진행됩니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 고위험군에 한해 진행되므로, 고위험자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인 경우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됩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며, 국가암건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차 검사인 위내시경검사에서 소견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장암

50세 이상인 경우 증상이 없어도 매년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는 분변 잠혈검사(FOBT)를 먼저 실시한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도 소견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장암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부담하며,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장암 검사시 분변 잠혈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분변잠혈검사를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 검사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방암

40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90% 수검자는 10%를 부담합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암 고위험군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54세 ~ 74세 남녀중 30갑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로 하며,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폐암 고위험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암 고위험군

  •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분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분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 폐암검진을 받았던 분으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갑년이란 뭔가요?

  • 갑년이란 1일 1갑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갑(20개비)를 10년간 흡연했다면 10갑년이지만, 2갑(40개비)를 10년간 흡연했다면 20갑년이 됩니다.
  • 반대로 2갑(40개비)를 5년간 흡연했다면 10갑년이 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시 금식 시간

검진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오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 8시간 동안은 금식 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건강검진 당일은 당연히 아침식사를 하면 안되며, 물, 커피나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액체류도 섭취하면 안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결과를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데요. 편한 방법을 건강검진시 병원 또는 의원 측 접수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확진검사

대상질환확진 검사 방법
고혈압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폐결핵진찰 및 상담, 도말 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만약,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이 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 폐결핵 질환 의심자인 경우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에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제외됩니다.)

확진검사 및 진료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확진검사 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 말까지 (예 : 2024년 건강검진대상자인 경우 2025년 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6대 암검진 및 검사 당일 금식시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귀찮고 업무가 바쁘더라도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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