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 만34세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납입금액은 1천원부터 최대 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 2,400만원인 분이 월 최대 70만원 저축시 은행 금리에 추가로 정부에서 월 최대 33,000원을 적립해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 소득기준별 정부기여금, 은행별 기본 금리 이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준 | 내용 |
---|---|
나이 기준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제외) |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 |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인경우 만 36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본인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거나 군장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판단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7월 이후 신청시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7월 이전 신청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무직인 경우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고 올해 7월 이후에 가입신청할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었으므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가구소득에 대한 판단 역시 본인소득과 마찬가지로 7월 이후 가입시에는 전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월부터 6월에 가입시에는 전전년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가입 후에는 가구소득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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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2,400만원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정부기여금 6%를 매칭하여 24,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1월 부터는 적금 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추가 30만원을 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3% 매칭하여 월 최대 33,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정책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 2025년 1월 이전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정부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 | 정부기여금 | 최대 납입시 추가 정부기여금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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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납입시 24,000원 (6%) | +30만원 납입시 9,000원 (3.0%) | 33,000원 (4.7%)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납입시 23,000원 (4.6%) | +20만원 납입시 6,000원 (3.0%) | 29,000원 (4.1%)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납입시 22,200원 (3.7%) | +10만원 납입시 3,000원 (3.0%) | 25,200원 (3.6%)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납입시 21,000원 (3.0%) | – | 21,000원 (3%)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이자
청년도약계좌에 적립시 정부기여금외에 기본적으로 은행별 금리이자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4.5% ~ 3.8%이며, 추가우대금리와 소득우대금리를 모두 포함한 최대 금리는 6% 입니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적립되게 됩니다.
은행 | 기본 금리 | 소득우대금리 | 추가 우대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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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
신한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
우리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
하나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
기업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
국민은행 | 4.50% | 0.5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
iM 뱅크 | 4.00% | 0.50% |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
부산은행 | 4.00% | 0.50% |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
광주은행 | 3.80% | 0.50%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
전북은행 | 3.80% | 0.50%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
경남은행 | 4.00% | 0.50% |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
아래는 2025년 2월 말 기준 각 은행별 금리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할 때 금리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최신 금리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우대금리가 뭔가요?
여기서 소득우대금리 0.5%가 있는데요. 이 소득우대금리는 급여소득 연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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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우대금리 | 전체지급 | 80%지급 | 60%지급 | 40%지급 | 20%지급 | 미지급 |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인 5년 중 3년간 급여소득 연 2,400만원 이하였다면 소득 우대금리를 총 3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우대금리 0.5% 의 60%인 0.3%를 기본 금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으며 매월 1,2주에 신청을 받고 3,4주에는 1인가구, 5,6주에는 모든 분들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표인데요. 가입하려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은행 영업시간내에 각 은행 웹사이트 또는 뱅킹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과 은행 기본 금리 + 추가 우대금리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시 나이 기준과 본인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입 기간중 나이와, 가주소득 기준이 최초 가입기준에 맞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처음 가입한 기준대로 정부기여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변동되는 본인 소득에 대해 매년 1회 유지심사를 하여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가입한 경우 다음해인 2025년 5월 유지심사를 실시하며, 유지심사 결과대로 2025년 6월 부터는 새로운 정부기여금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때에도 만약 유지심사기간이 7월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7월 이후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유지심사 결과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간 적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입자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으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총 5년으로 꽤 길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립된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기본 금리정도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는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시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정부기여금 중 6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최대 7.64% 정도의 적금상품 가입 효과로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혼인과 출산 (배우자 포함)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소득기준별 정부기여금, 은행별 금리 이자를 정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