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총 정리

코레일에서는 최근 2018년 7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이 개정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약을 했다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취소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취소 반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규정과 2018년 7월 부터 바뀌는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이 글은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글이나 열차지연사태로 인해 배상부분이 궁금하여 들어오시는 분이 오늘 많아서 급하게 추가해 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방법은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마일리지로 적립 배상받는 경우,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X, ITX-청춘의 경우 20분이상 40분미만의 경우 12.5%, 40분이상 1시간 미만 지연의 경우 25%, 1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50%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 또는 현금으로 환불받지 아니하고, 할인증으로 받을 경우 기존 결제 금액 100%를 받을 수 있으나, 할인증은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한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액환불이나, 마일리지 환불에 비해 장점이 없으나, 똑같은 구간을 1년이내에 다시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에 의하면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실 이용자도 일반 요금 기준으로 배상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레일측의 책임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열차운행중비 배상제도 신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의 1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2018년 7월 1일 부터 여객운송약관이 개정 시행됩니다. 총 5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데요.

첫번째는 열차운행중지 배상제도 신설입니다.

1시간, 3시간, 3시간 초과, 출발후 운행중지에 대해서 배상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2시 출발할 열차가 1시 1분을 넘어 운행 중지를 홈페이지 또는 역에 게시할 경우 결제금액을 환불하며 10% 배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열차가 운행 중지 일때 또한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해 배상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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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부가운임 상한 범위를 넓히고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기존 1배에서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환불 청구기간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것은 코레일 규정이 신설된 것이므로 SRT는 코레일과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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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먼저 기존 규정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환불 규정은 인터넷과역 구매건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구매건에 대해서는 당일 이전 취소 반환시 수수료가 무료였습니다. 또한, 당일 1시간 전 취소 반환시 400원, 1시간에서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반환수수료를 내면 취소,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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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어 2018년 7월 부터 적용 되는 코레일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면 가장 다른 것은 기존에는 예매 매체별로 차등 수수료를 두었던 것에 비해 바뀌는 규정에 의하면 이런 예매 매체와는 상관없이 요일별로 붐비는 날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비해 창구 예매의 경우 직원이나 창구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부분에서는 비쌀 수 있어 마치 은행 시스템과 같은 이런 차등적용이 이상한 것은 아니나, 인터넷 사용 힘든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수수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개선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취소 또는 반환이 앱이나 인터넷 예매 했을 경우 굉장히 쉽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률이 늘고 있는 인터넷 앱 쪽 수수료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월요일~목요일까지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무료 환불, 취소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3시간전부터 출발시간전 까지는 10%의 수수료(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창구와 인터넷 예매 상관없이 금~일, 공휴일 이용분에 대해서는 출발전 1일 전까지는 400원, 당일~출발 3시간전 까지는 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3시간전~출발시간전까지는 마찬가지로 10%의 취소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후 환불의 경우 기존과 같으며 반환수수료라는 애매한 이름대신 이번 규정 변경으로 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총 정리 5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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