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생기는데요. 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잠깐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가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는 사이에 미리 제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이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날짜를 근거로 과납이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 안내라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말고도 다양합니다. 이중납부나 또는 보험료의 소급산정시에도 환급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액수를 초과하였을때도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편으로 환급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를 받고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굳이 써서 우체통을 또 찾아서 보내곤 했는데요. 글을 잘 읽어보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더라구요.
TABLE OF CONTENTS
건강보험료 환급금 인터넷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접속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하면 화면 아래쪽 중간 부분에 [사이버 민원 센터] 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아래 메뉴 중 [미지급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통합조회 및 신청
첫 화면에서 [미지급 환급금 조회] 를 클릭하였다면, 로그인 후 아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중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통합조회 및 신청 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과오납금청구,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의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보험료 과오납금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조회 및 신청하기 버튼이 간단하게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신청
과오납금이란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니 시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둘다 동의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험 가입구분 선택
다음은 보험 가입 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로 과오납금 환급금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선택한 후 먼저 납부자 번호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선택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보험 가입 구분 – 과오납환급신청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내역이 뜨게 됩니다. 통지서로 받은 금액과 일치한지 확인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이 입금 될 계좌번호 입력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입금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별표 표시 되어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계좌번호 입력에 유의하여 입력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환급금 신청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