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또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취약 계층인 청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신청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신청연령이 정해저 있는 정책이고, 신청 역시 일정 기간 안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배당 지급일 및 지급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서 자기 개발등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며,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청년배당 지급 기준
기준일 (지급일이 아닙니다) 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당시 만 24세 청년일 것 또한,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한가지 기준만 만족될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지역화폐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일 / 청년기본소득 지급 게시일
청년배당은 분기별 1일 기준(2019년 1월 1일 / 4월 1일 / 7월 1일 / 10월 1일)으로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청년배당 지급일은
1분기
연령기준일 : 2019년 1월 1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4년 1월 2일 ~ 1995년 1월 1일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 ~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지급게시일 : 2019년 5월 10일
2분기
연령기준일 : 2019년 4월 1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4년 4월 2일 ~ 1995년 4월 1일
신청기간 : 2019년 6월 1일 ~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지급게시일 : 2019년 7월 20일
3분기
연령기준일 : 2019년 7월 1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4년 7월 2일 ~ 1995년 7월 1일
신청기간 : 2019년 9월 1일 ~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지급게시일 : 2019년 10월 20일
4분기
연령기준일 : 2019년 10월 1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4년 10월 2일 ~ 1995년 10월 1일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일 ~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위와 같은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 단, 지급일은 각 시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청년배당 관련 문의처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인 031-120 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래 각 시도별 민원 상담 전화번호를 첨부해 놓을테니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