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기내/수화물 액체 반입)

911 테러로 인해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 이후 여행 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액체류입니다. 액체류라고 하면 정말 모든 액체류를 말하는데요. 흔히 알 수 있는 화장품에서 물이나 음료수 또는 고추장 김치 등의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규정이 좀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도 앗차 하는 순간에 손에 들려있는 새 화장품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등으로 오가는 국내선과는 규정이 다른 점을 유의해주세요.)

먼저 물이나 음료수는 기내 액체 반입이 되나요?

보안검색을 받기 전 구입한 물이나 음료수는 반입이 안됩니다. 또한, 2016년 이전에는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와 물도 기내에는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만, 2016년 이후 규정이 완화되어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와 물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화장품은 기내 액체 반입이 되나요?

화장품의 경우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된 제품이거나 또는 휴대용 용기에 소분한 것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1L 비닐 지퍼백(크기 20.5cm X 20.5cm / 15cm X 25cm) 딱 1개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한데요.

이 1리터짜리 1개의 비닐팩에 100ml이하의 화장품 용기들을 담아 입구를 닫고 밀봉이 된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00ml 짜리 샴푸와 50ml 짜리 크림, 50ml 짜리 로션, 95ml 짜리 스킨을 1리터 짜리 1개의 비닐 지퍼팩에 담아 입구를 닫아 밀봉이 가능하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거죠.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기내/수화물 액체 반입) 2

위의 그림처럼 만약 1리터를 초과하던지, 1리터 안이라도 한 개의 제품이 100ml를 초과한다면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용 키트를 구매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화장품이 100ml 이하의 용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휴대용 용기를 구매해 소분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물품의 경우 보안 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붙이는 짐 수화물로는 액체류 반입 규정이 어떻게 될까?

용량이 큰 액체류의 경우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붙이는 짐에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일 경우 개별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리터(2킬로그램)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추장이나 김치와 같은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 류일 경우에는 객실로 반입이 되지 않으며 위탁수하물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일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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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액체류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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