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기내 / 수화물)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기내 / 수화물) –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규정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는 지 안 되는지, 이 제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국내선과 국제선은 액체류 반입 기준이 다르며 이 글은 국제선 비행기 기준입니다.

 

화장품 세면용품 –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 X 20.5cm 또는 15cm X 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용량을 초과한 제품의 경우 기내 휴대할 수 없으며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용량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선에 한해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L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추장 /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 –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 X 20.5cm 또는 15cm X 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용량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세면용품 고추장 김치 액체류 반입기준

액체류 기내 반입 허용 기준

  • 기내 반입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액체가 담긴 100ml 이하의 용기가 1L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세면용품이나 간단한 기초 제품의 경우 규정에 맞게 세트 구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브랜드 제품의 경우도 여행자 세트를 구입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또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소분용기를 구입해 규정에 맞게 채 워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면세점에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국내 도착 시까지 밀봉상태여야 하며, 중간 기착지나 여행지에서 밀봉상태가 훼손된다면, 기내 규정에 맞을 경우 기내 반입이 위탁 수하물 규정에 맞을 경우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반입 기준

액체류, 분무, 젤류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액체, 분무, 겔류의 경우에도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에 쓰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L 이하의 비닐 지퍼백에 담겨야 합니다. 이 비닐 지퍼백은 1인당 1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의 예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의 액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해충 기피제 등의 분무류
  • 샴푸, 린스, 치약, 젤, 선크림, 립글로스, 고추장, 된장 등의 젤류

의약품 (알약, 물약, 주사기 등)

  • 주사기, 침류 등의 의료용 도구는 기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
  • 100ml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의 기내 반입을 위해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해야 함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에 적용받아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L 비닐 지퍼백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아이스 박스

  •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스박스의 경우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
  • 객실로 반입할 경우에는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에 적용받습니다.
  •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항공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24도 미만의 술은 객실 및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술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 술의 경우 기내, 위탁 수하물 반입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 기내 반입시에는 기내 반입 규정에 따릅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1L 비닐 지퍼백에 담겨야 함)

이번 글에서는 국제선 비행기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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