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24) – 예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또는 세대원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같이 올려달라거나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등으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편입할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해야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을 입력합니다.
정부24웹사이트에서 전입 검색
  1.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신청

전입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할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전입 신청시 유의사항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같이 이사할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 가는 곳에 세대주가 이미 있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미성년자가 전입신고하였을 경우
  • 기존에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전입신고 시에 전출하는 곳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입력
  1.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이사 가는 사람(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을 선택
  1.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 다가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소 입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틀리지 않았는지 여러 번 체크하세요.

  1. 빈집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부분을 선택하세요. 세대주가 있는 곳에서 분리세대를 구성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소입력 후 세대구성 선택
  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한다면 아래 화면은 보이지 않고 완료됩니다.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해당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세대 편입하려면 기존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예) 내가 세대주의 “누구”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세대주의 자녀라면 자녀를 선택하며, 내가 세대주의 어머니라면 모 를 선택합니다.

  1. 추가 옵션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 요금 감면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을 경우 확인 정보 입력
  1. 전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빈 집에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했다면, 그대로 완료됩니다.
  • 이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편입했다면, 입력한 세대주 전화번호로 세대주 확인 문자가 가게 됩니다. 세대주가 7일 이내에 정부 24 사이트에서 세대주 확인을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전입 신청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완료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 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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