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연치료지원사업 내용과 금연치료 지정병원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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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시, 군, 구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의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 지원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주체가 다르고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중 병원, 의원을 통해 지원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연치료지원 기간과 내용
8주~12주 기간내에 6회 이내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진료와 상담, 복약지도료에 대한 1~2회 차의 경우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하며, 3회 ~ 6회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초반에 포기하셔서 금연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연치료 의약품과 보조제의 경우 회차에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의 80%를 지원합니다.
금연치료지원 대상
1년에 최대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따로 지원 대상의 한정은 없습니다.
만약, 진료 예약일로 부터 1주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1회 차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연치료지원 상담시 본인 부담금
(1~2회 차) 금연진료 상담료 본인 부담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와 2회 차의 경우 참여자가 20%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진료의 경우 4,500원, 유지 상담의 경우 2,700원으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 상담료를 모두 전액 지원됩니다.
(1~2회 차) 복약지도료 본인 부담금
약국의 경우에도 1회~2회 차의 경우 마찬가지로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약품에 대한 복약 지도비로 본인부담금 1,600원 보조제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400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역시 전액 지원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 금연보조제 지원
의약품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가 상한액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본인은 나머지 20%만 내면 됩니다. 정당 부프로피온은 100원, 바레니클린은 220원만 부담하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일당 1,500원 이상일 경우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금연치료 지정병원 검색 방법
STEP 1. 금연치료 지정병원 검색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첫 페이지 중간 가까운 병의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으로 금연치료 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STEP 2.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클릭합니다.
STEP 3. 오른쪽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하면, 아래 지도를 통해 가까운 병원,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협력 우수기관 아이콘이 붙은 병원을 볼 수 있는데요. 협력 우수기관 아이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협력 우수기관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협력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의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1명 이상 근무
-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 진료내역이 있어야 함
- 의료기관 편익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이번 글에서는 금연치료 지정병원 검색 방법과 금연치료지원 사업 내용(대상, 기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