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22년 3월 16일 이후~) – 22년 2월 14일 개편된 자가격리지원금 지원금액이 22년 3월 16일인 오늘부터 다시 기준이 바뀌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 최신 기준 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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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바뀌는 거지?
기존 자가격리지원금을 22년 2월 14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 인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만 격리되는 방침으로 바뀌게 되어 격리한 사람 수에 따라 개별로 지급되는 것이 었으며, 새로운 방역 방침에 따라 기존 10일에서 7일로 지급일 수를 줄이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미크론 유행이 더 확산됨에 따라 중앙, 지방 예산이 소진 속도가 빨라지며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기준은?
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는 이번에 바뀐 자가격리지원금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는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다시 격리일수와 격리자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만약 2인 이상 격리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인 / 7일 격리시 24만 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인 / 7일 격리시 41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액 1인이상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뀐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이 최대 상한 7만 3천원이던 것에서 3월 16일부터는 4만 5천원으로 최대 상한액을 조정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상한액은 22만 5천원이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로 바뀐 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비는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2022년 3월 16일 기준 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