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는데요. 본인 적립금의 두배를 최종 적립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원정책인 만큼 신청자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출서류와 신청자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글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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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여 2년 만기시에는 본인 적립금 2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240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매월 본인 적립금 | 매월 지원 금액 | 2년 적립시 | 3년 적립시 |
10만원 | 10만원 | 본인 240만원 + 지원 240만원 + 이자 | 본인 360만원 + 지원 36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본인 360만원 + 지원 360만원 + 이자 | 본인 540만원 + 지원 540만원 + 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근로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 나이기준 :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만18세 ~ 만34세) 출생자
- 소득기준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경우
- 가족소득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며, 재산은 9억 미만인 경우. 부모는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됩니다.
- 공고일은 22년 5월 23일 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이후 1일이랃도 타 시도로 이사갈 경우 중도해지 되며, 이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기간중에 타시도로 전출 후 전입시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학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통장
-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중도해지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가족(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희망키움 1,2 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이전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동시 참여 불가능
- 육아휴직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금액은 휴직전 급여로 확인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취성패 등 자산형성목적이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직업군인 (부사관, 장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가구에 형제, 자매 혹은 자녀 중 여러명이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가구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 (금)까지 이며, 이메일 접수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미비시에는 추가로 보완 요청이 오지 않고, 대상자에서 탈락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출서류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임금이체통장의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한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게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인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해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 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기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하는 인원대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일정 인원만 선발(총 7천명)되므로 1차로는 참여자격에 적합한지를 선정한 후 선정된 인원 중 2차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심사항목은 총 10가지로,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22년 10월 14일 예정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2년 11월 4일까지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다음 고득점자 예비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으니, 꼭 발표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인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의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자격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재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신청전에 자격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