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지원대상), 신청 방법, 기간, 소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지원 방법, 기간, 소득 –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방법, 기간 및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1인 가구만 신청자격이 되지만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전입신고 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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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4천만원 X 5.25% / 12개월 로 계산하면 월세 환산액이 17만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62만원을 더하면 79만원으로 8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되신 분 (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되신 분 (수급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 불가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월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공동임차인 모두 탈락)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제외
  •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10개월 / 200만원에 한해 생애 딱 1번만 지원됩니다. 만약 월세가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 : 월세 10만원 / 관리비 10만원 인 경우에는 월세 10만원만 지원됩니다.)

만약,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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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청년)의 건강보험이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부모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월 소득금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117,000111,67750,654112,823
2인5,185,000183,861142,142186,476
3인6,653,000237,913206,359242,216
4인8,102,000291,898273,699299,947
5인9,497,000346,067335,569359,887
6인10,842,000403,785402,840434,962
7인12,162,000434,962436,179476,875
8인13,481,000521,613527,523563,270
9인14,800,000563,270570,140625,329
10인16,120,000625,329628,210729,18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총 25,000명을 선발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선정인원이 나누어 있습니다.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으로 인원초과시에는 해당 구간 별로 전산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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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3년에는 5월 3일 (수) 오전 10시 부터 5월 16일 (화) 오후 6시까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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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 시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첫 지급 예정일은 2023년 8월 28일 예정으로 4월 ~ 7월분이 입금됩니다. 이후 지급은 격월 계좌입금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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