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1순위 / 2순위 / 3순위 자격조건, 소득요건


청년전세임대 1순위 / 2순위 / 3순위 자격조건, 소득요건 2

청년전세임대 1순위 / 2순위 / 3순위 자격조건 – 주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청년 계층의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자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LH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공급목표를 전국 3,000호까지 지원했었는데요. 기존 행복주택 등과는 다른 점은 민간 임대인이 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청년이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LH에서 청년 대신 임대인과 전세 임대계약을 하고, LH가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2.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청년임대주택에는 자격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 1순위 / 2순위 / 3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란 청년(만 19~ 39세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LH가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인데요.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유형으로는 총 6년을 넘게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필수사항

    신청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아래 ~ ③ 중 한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② 2022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대학생
    • ③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청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

    •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년전세임대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2021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원 5,018,789원 6,240,520원

    가구원 수의 기준은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와 본인이 가구원일 경우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위의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소폭씩 상승하게 됩니다.

    동일 순위시 우선 순위 결정 방법

    청년전세임대 2순위는 동일 순위시 우선 순위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 배점을 주고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배점
    소득수준이 2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경우 3점
    부모 무주택 2점
    신청자의 부모가 시, 군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 1점

    청년전세임대 3순위 자격

    •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보지만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소득만 봅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인 자산이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2021년 기준) 월 소득
    100% 3,589,957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조건

    • 청년 1순위 : 0.5%포인트 우대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청년 2순위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 0.5%포인트 우대
    • 청년 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 0.5%포인트 우대
    • 청년 2순위 / 3순위 :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포인트 우대
    •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이상 0.5%포인트 (단, 최저 금리는 1.0%)

    임대조건 계산방법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인 경우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먼저 임대보증금인 1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인 1억 2천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1억 1천 900만원에 대한 연 이율은 6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 2.0%가 되는데요. 여기서 청년 1순위의 경우 0.5%포인트를 우대해주기때문에 총 이율은 1.5%입니다. 

     

    이것을 11900만원 X 1.5% 한후 12개월로 나누면 14만 8천 750원을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 1순위 / 2순위 / 3순위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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