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간단 정리 (가입 대상, 기간, 방법, 제출서류, 금리, 만기시 해지금액)


장병내일준비적금 간단 정리 (가입 대상, 기간, 방법, 제출서류, 금리, 만기시 해지금액)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간단 정리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방법, 제출서류, 금리, 만기시 해지금액)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받는 월급을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정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추가 우대금리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 대체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구분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군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6개월 ~ 18개월 6개월 ~ 18개월 6개월 ~ 21개월 6개월 ~ 22개월 6개월 ~ 24개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본인가입

  •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에서는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였을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대 전입후 (기관복무중)에는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데요. 복무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신병교육기관 : 부대 인사담당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 (행정반)에 직접 방문 / 신청
  •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sbm.mma.go.kr) 신청 /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대리가입

  1. 장병 본인이 가입자격확인서를 부모님께 우편발송합니다. (가입자격확인서는 발급월로부터 3개월 유효합니다.)
  2. 만약 2개 은행에 가입시에는 가입자격확인서가 2부 필요합니다.
  3. 부모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신청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보이도록),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

납입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급여 중앙공제 즉, 부대에서 급여 입금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월급을 입금받는 방법과 자동이체 방법 즉, 자신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입 첫달에는 본인이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하며, 전역일 이후로는 입금되지 않으며 전역월에는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역월에는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는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까지 가입하려면 2개의 다른 은행으로 각각 가입하여 1계좌에 20만원씩, 최대 금액인 40만원씩 적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가능 은행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한개 은행에는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40만원까지 적금하려면 두개의 은행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H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NH농협)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이자 5% 수준에 국자지원이자 1%를 더해 6% 수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에 대해서는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예를들어, 18개월인 현재 육군 복무기간동안 첫달부터 가입하여 월 40만원씩 납입 후 만기 제대까지 적금했다면,

 

원금 : 720만원 만기시 754.2만원 + 33% 국가지원금 추가 : 248만 8천원 = 총 1,003만원 해지  
은행이자 5% :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1% : 5.7만원

 

원금 720만원 (40만원 X 18개월) 에 은행이자 5%인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1%인 5.7만원을 더해 만기시 754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지원금 33% (754.2만원 X 33.3%)인 248만 8천원을 추가하여 총 1,003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별로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2개 은행 가입시 서류 2부 필요)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로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한가지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유의할점

가입 첫달과 전역 해당월의 경우 급여 중앙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인 경우라도 전역 해당월의 경우 전역 이후에는 납입이 되지 않으므로 전역 전에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3대 1 매칭지원금 (국가지원금 33%)의 경우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분기단위로 정산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만기 해지 후 최대 3-4개월 안에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적금 해지시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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