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전세자금대출 / 월세 보증금 대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전세자금대출 / 월세 보증금 대출) –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트리지 않고 연말정산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고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및 공제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원리금상환이란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대한 것이므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소득공제 조건이 꽤 많은 편이므로 아래의 소득공제 조건을 따져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한데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 조건

  •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읍,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단,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대출요건

대출기관 대출시

  • 대출기관에서 대출시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 또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 대출시

  •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율이 연 1.2%보다 낮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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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었으나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마련 공제금액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납입액 X 40% 소득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X 40% 소득공제
① + ② = 연 400만원 한도 (2022년 귀속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시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텍스 조회)
  • 주민등록표 등본
  • (거주자 대출 시)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소득공제받는 근로자 명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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