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 –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갈 집,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도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 아직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잴 수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행위허가를 위해서 도면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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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
- 먼저 정보공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사이트 첫 화면에서 청구 신청이라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내국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화면입니다. 청구 주제에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 제목과 청구내용에는 딱히 형식이 없는데요.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주면 됩니다. 아파트 도면의 경우 제목은 “설계도면 요청”으로 내용에는 도면을 받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와 동 호수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 )
제목 : 설계도면 요청
내용 : 서울 XX구 주소 아파트 XX동 XX호 설계도면을 요청합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전열설비 평면도, 난방배관 평면도, 복도 평면도)
- 참조문서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주택이라면 분양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올려야 합니다.
- 청구기관에 기관찾기를 눌러 하위기관까지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아파트 도면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시 / 구 단위로 선택합니다. (예 : 강남구)
- 전자파일 / 정보통신망을 공개방법 / 수령방법으로 각각 선택할 경우 캐드 파일(PDF)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력물(사본)을 원한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 사본 출력의 경우 A3 이상은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는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파일 전송은 무료입니다.
-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완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아파트 도면 발급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기한이 10일이내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후 전화가 와서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발급이 거절되었는데요. 이사갈 아파트 도면을 요청하였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현재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대부분의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신이 계약한 타입에 한해 도면을 전송해 줍니다. 따라서 다른 타입의 도면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타입을 분양받은 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도면은 영업상 기밀로 판단하여 도면을 발급해주지 않고, 사본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직 열람만 가능하므로 와서 종이에 그려가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도면의 발급 여부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 글 잘 읽었습니다.
사진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