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근저당 설정 셀프 등기 방법 (1) (필요서류 / 국민주택채권)

개인간 근저당 설정 셀프 등기 방법 (1) (필요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수) – 다양한 일로 법률적인 업무를 해야 할때 법무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최근에는 셀프로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 셀프 등기시 필요서류와 국민주택채권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을 셀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등기를 하시는 경우 주담대 설정등의 내용으로 근저당 설정 또는 해지한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의 경우 개인(가족)간 금전거래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하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은 많은 돈이 오고가는 금전거래에 대한 권리이므로 혹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 설정 셀프 신고시 필요 서류

근저당 설정 셀프 신고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저당설정계약서
  2. 등기의무자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나오게)
  3. 등기권리자 (근저당을 거는 사람 : 돈 빌려주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나오게) / 도장
  4. 등기필증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6.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기권리자 이름으로 납부 : 근저당을 거는 사람)
  7.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의무자 이름으로 매입 : 부동산 소유자)
  8. 위임장

근저당 설정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한 명만 나올 경우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전자서식)으로 미리 작성해 가면 좀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역시 건당 2천원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아래의 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국민주택채권 매수하기

근저당권 설정시 방문해야 하는 곳은 총 3곳인데요. 은행, 구청 (또는 시청), 등기소(또는 법원 등기국)입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는 것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를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 등기소는 필히 방문해야 하지만, 은행은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 출장소를 이용하면되고, 구청(또는 시청)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인데, 이 등록세는 wetax(위택스)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등기소 방문시 등기소 내 은행 출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 따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구입후 등기시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할때도 국민주택채권을 필히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수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번호는 은행에서 매수시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매수해야 하나요?

근저당설정액 2천만원 이상시 채권최고액의 1%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을 1억을 설정하려 한다면 100만원을 매수해야 하며, 5억을 설정하려 한다면 500만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누가 매입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근저당권설정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매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근저당권자의 이름으로 매수된 국민주택채권으로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할인해서 매도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5년만기 채권으로 5년 이후 약정한 채권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데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매수 후 할인하여 다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율을 제하고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 15% 넘는 할인율을 지급해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바로 매도하지 않고 만기때까지 보유만 해도 단리 3%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5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긴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보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때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 계좌번호를 국민주택채권 매수시 알려주고 매도하지 않고 이 쪽 증권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증권계좌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2-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매수시 영수증에 나오는 채권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매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수는 아무 은행에서 가능한가요?

등기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국민주택채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4대 시중은행 중에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물어보니 잘 몰라서 진행을 안하신다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할인하여 매도하지 않고 증권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은행 지점과 전화 문의를 통해 업무가 가능한지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 셀프 등기시 필요서류와 국민주택채권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위택스로 지방세 납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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