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2024년) – 최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지급액과 가입기간별 지급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가량) 이상일 것
-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1.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8개월간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전회사 A에서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만약,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잘못이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 가사, 학업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통근의 곤란,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임금 체불 등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으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당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 하한액
기준일 | 상한액 | 하한액 |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46,584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46,584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2024년 1월 이후 | 66,000원 | 63,104원 |
2024년 1월 이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896원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평균 임금 11만원 인 경우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평균 임금이 1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데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80%를 곱하면 7,888원을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곱하기 8하여 63,104원이 되게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하루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9,860원 X 80% = 7,888원에 4를 곱한 값인 31,55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이전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120일 (4개월 가량) ~ 최대 270일 (9개월 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 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며, 연령이 높을 수록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한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 (예,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에는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겠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지급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활동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한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재취업활동 역시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청구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 최대 270일까지 가능한데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 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은 뭔가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를 1일 7,5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청구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 중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기간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당황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