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이나 휴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여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 추가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비자발적인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 적극적으로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

  1.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 임금체불, 낮아진 근로조건,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휴업으로 인한 70% 미만 임금 ] 등이 발생한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 감원 예정, 폐업, 도산이 확실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3.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4.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인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1.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2-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2-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2-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인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합니다.)
  2. 최대 상한액이 있는데요.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30일 기준 최대 상한액은 198만 원이 됩니다.)
  3.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2020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54,976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인 경우 전보다 30일가량 급여일 수가 늘어났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의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일 수만큼 해당 일 수 만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2020년

지금까지 안테나 곰이었습니다.

참고)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제도 관련 글의 경우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관과 상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꼭 살고 계신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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