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생활비지원, 생활치료지원금, 재택치료 기간, 지원물품, 격리기간, 신청방법)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생활비지원, 생활치료지원금, 재택치료 기간, 지원물품, 격리기간, 신청방법) 2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생활비지원, 생활치료지원금, 재택치료기간, 지원사항) – 코로나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시 지원되는 지원물품과, 생활지원금, 12월 8일 이후 추가되는 추가지원금과 가족 격리기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택치료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확진자의 경우 연령이나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80% 이상의 확진자가 무증상, 경증환자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경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시 의료기관에서 전화 또는 앱으로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을 진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입원치료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재택치료하지 않고 입원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 코로나 발생이후 나타난 의식장애,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환자
    • 항암요법 및 면역억제제 투여환자
    •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
    • 고도비만 (BMI>30)
    •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중증 및 고위험군

    재택치료시 지원사항

    재택치료시에는 재택치료키트가 지원되는 데요. 지원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재택치료기간 동안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이나 격리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확진자용

    • 산소포화도 측정기
    • 체온계
    • 해열제
    • 손소독제

    비확진자용

    • 비닐장갑
    • KF마스크
    • 페이스쉴드
    • 긴팔가운
    • 세척용 소독제
    • 손소독제

    재택치료 시 생활지원금 (추가지원비)

    재택치료시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중 입는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와는 중복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가족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개인의 사정에 맞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거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본인인 경우 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 비정규직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을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위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대상

    이번, 2021년 12월 8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추가 지급이 되는데요.  추가지원비는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해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와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어쩔수 없이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0일 기준 금액으로 1인가구 33만 9천원 ~ 4인가구 90만 4920원이던 현행 생활지원비에 각각 22만원 ~ 48만원까지 더해져 총 55만 9천원 ~ 136만 49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생활지원비 추가 생활지원비 합계금액
    1인 가구 33만 9,000원 + 22만원 55만 9천원
    2인 가구 57만 2,850원 + 30만원 87만 2850원
    3인 가구 73만 9,280원 + 39만원 112만 9280원
    4인 가구 90만 4,920원 + 46만원 136만 4920원
    5인이상 가구 106만 9,070원 + 48만원 154만 9070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재택치료 기간

    •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10일
    • 확진자가 경증인 경우에는 증상 발현 이후 10일
    •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은 7일이며,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 2021년 12월 8일부터 가족들의 공동 격리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접종을 마친 가족의 경우 격리 6-7일차에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등 정상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총 17일간 격리됩니다.
    • 격리중 외출도 기존에는 불가했지만, 12월 8일부터는 진료, 약 수령시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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