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 검사대상 및 기준, 필요서류 / 학생 등교기준, 격리기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코로나 PCR 검사대상 및 기준, 필요서류 / 학생 등교기준, 격리기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코로나 PCR 검사대상 및 기준, 필요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등교기준, 격리기간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폭증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의사소견자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우선시 되는데요. 확진자의 폭등으로 인해 체계가 계속 변경이 되다보니 현재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를 정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대상 및 기준을 알아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어떤 경우 등교를 할 수 있고, 등교를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PCR검사 대상은?

    이전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PCR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PCR 검사는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의사 소견에 따른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바로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연령이 높은 경우 감염 및 위증증 위험에 취약하므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후 선별검사진료소,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 소견에 따라 PCR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보건소, 선별검사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2.2.9 이후) 호흡기 진료 지정의원에서 일반인의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검사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병원에서 검사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 한 자가 검진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해당 키트를 가져가더라도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결과시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 밀접접촉자 –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해제 전 검사자 (수동검사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 문자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문자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문자를 보여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밀접접촉자로 보이는 상황에 있더라도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PCR 검사를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동검사자인 경우 (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백신접종완료자인경우 7일 수동감시 후) 수동감시 7일이 끝난 경우 해제 전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시기는 확진자가 치료종료 문자를 받게 되는 시점 이후 입니다.  

    • 해외입국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통보문자)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고위험시설이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기관에 한함)을 말합니다. 주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등교기준 /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2022년 2월 10일부터 학교방역지침 6판을 교육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상황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경우 7일간 자가격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등교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인경우 / 가족이 확인자인 경우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한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동감시 7일을 하게 됩니다. 수동감시하면서 등교는 가능합니다. 수동감시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 체크하는 것인데요. 확진자가 치료종료 문자를 받게 되면 바로 수동감시자는 선별진료소, 보건소를 통해 PCR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된 것으로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학생 본인이 접종미완료한 경우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자가격리 되며, 등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일간 자가격리 후 해제전에 PCR검사를 해야 합니다.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며 양성으로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되며 자가격리 됩니다.

    가족(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가족(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는 하지 않으나, 가족(동거인)의 격리 시작일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합니다. 등교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2월 9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 밀접접촉자 / 동거인 가족 격리기준, 격리기간, 격리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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