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정리 (기초노령연금)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정리 (기초노령연금) 2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정리 (기초노령연금)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인 43.4% 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2위인 미국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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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인데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노령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고,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와 같은데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이하인 가구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가능 기준180만원288만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당장의 월 소득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계신 재산도 함께 계산하여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매월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여기서 103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실제로는 월 200만원을 받지만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하면 67만 9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여기에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임대소득, 이자등의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6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이 없더라도 8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자녀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을 52만원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이 글에서 하나 하나 다룰 수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해 본인의 재산과 소득상황에 대해서 입력하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받는데요. 이를 기준연금액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연금액을 적용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감액되거나, 부부 두명이 모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기준 연금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액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최소하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존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급대상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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