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은 변경되어 고시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소득인정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수입이 250만원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5년 연도별 선정기준액인 228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 소득인정액이 아니므로, 혹시 본인 계산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먼저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데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후 해당 금액의 7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 6억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0.78%가 소득으로 계산됨)은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며, 해당금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해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 ( ①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 ②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 / 12 + ③ 고급자동차, 회원권 전액
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 | 기본 재산 금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 7,250만원 |
② 금융재산 에서는 2000만원이 기본 공제 됩니다.
③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전부가 반영됩니다.
이렇게 일반 재산금액 – 기본 재산액 공제, 금융재산금액 – 2000만원 공제 한 금액을 더한 다음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눠 재산 소득평가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사치품으로 평가되는 고급 회원권이나 4000만원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가액 전액을 재산 소득평가액에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사항
가구 구분 | 2025년 | 증가액 (비율) |
---|---|---|
단독가구 | 228만원 | 전년 대비 15만원 상승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전년 대비 24만원 상승 |
2025년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노령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요. 만약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의 경우 한달전인 3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 34만 3510원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34만 3510원 | 54만 9,610원 |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되어 왔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33만 4,810원으로 8,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가 각각 감액하여 합계금액인 54만 9,61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준금액을 100% 다 받는 것은 아닌데요. 기초노령연금을 100% 다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5,265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4가지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을 하게 되며,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연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이뤄지게 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만약,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 (4월 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가능)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