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변경사항 정리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은 변경되어 고시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소득인정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수입이 250만원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5년 연도별 선정기준액인 228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 소득인정액이 아니므로, 혹시 본인 계산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먼저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데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후 해당 금액의 7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 6억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0.78%가 소득으로 계산됨)은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며, 해당금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해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 ( ①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 ②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 / 12 + ③ 고급자동차, 회원권 전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기본 재산 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13,500만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8,500만원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7,250만원

금융재산 에서는 2000만원이 기본 공제 됩니다.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전부가 반영됩니다.

이렇게 일반 재산금액 – 기본 재산액 공제, 금융재산금액 – 2000만원 공제 한 금액을 더한 다음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눠 재산 소득평가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사치품으로 평가되는 고급 회원권이나 4000만원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가액 전액을 재산 소득평가액에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사항

가구 구분2025년증가액 (비율)
단독가구228만원전년 대비 15만원 상승
부부가구364만 8천원전년 대비 24만원 상승

2025년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노령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요. 만약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의 경우 한달전인 3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 34만 3510원

단독가구부부가구
34만 3510원54만 9,610원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되어 왔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33만 4,810원으로 8,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가 각각 감액하여 합계금액인 54만 9,61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준금액을 100% 다 받는 것은 아닌데요. 기초노령연금을 100% 다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5,265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4가지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을 하게 되며,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연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이뤄지게 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만약,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 (4월 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가능)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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