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정리 (재산, 나이,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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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정리 (재산, 나이, 신청기준) – 정부는 매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의 기본 지급액을 발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또한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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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을 소득액으로 착각하여 월 소득이 없이 재산만 있으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범위를 넘어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02만원323만 2천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습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

기초 노령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30만 7천 5백원이었는데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다소 인상된 32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 연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의 경우 기준연금액 32만 2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02만원323만 2천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살짝 어렵지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②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만약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2023년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여기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 200만원 – 108만원 ) X 0.7 = 64만 4천원이 됩니다. 때문에 월 소득 200만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중 64만 4천원만 근로소득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①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는 임대소득, 이자등의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의 경우 생소하실텐데요. 6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8억이상 9억 미만 자녀의 집에서 무산으로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을 월 52만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액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연소득 환산율인 4%로 곱하여 12개월로 나눠 줍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줍니다.

② 재산 소득 환산액 =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 공제액) + (금융 재산 – 2000만원) – 부채금액 ] X 4% / 12개월 +  P(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기초 노령연금 기본 재산 공제액 (2023년)

위의 ② 계산에서와 같이 재산 환산액 계산시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기본 재산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기본 재산 금액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기초노령연금 고급 자동차 규정

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여 재산환산액에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이라도 아래의 경우 예외 규정으로 해당 자동차를 제외하게 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로 등록된 덤픝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자동차
  • 압류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시도지사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또한, 만약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규정이 많기 때문에,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기초 노령연금 감액 기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소득인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원인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금액 기준 202만원을 넘게 되는데요. 그 차액인 1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2023년기준) 32만 2천원 – 10만원을 한 22만 2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준연금액 즉 2023년 기준 32만 2천원의 250%인 80만 5천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5천원인 경우 (80만 5천원 – 50만 5천원 = 30만원) 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2023년 기준 32만 2천원 기준 2만 2천원이 감액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계산시 기준연금액인 32만 2천원을 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의 한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신 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만약 자격이 안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차후 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5)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을 받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보탈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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