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소급적용 / 영아수당 차이 –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2022년에는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영아수당 제도가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 지원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과 영아수당과의 차이점, 계산 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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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만 0세 (0개월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된다고 보면 됩니다.
0개월~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부모급여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됩니다. 만약 2022년 생인 현재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으셨을텐데요.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2023년 1월 부터는 부모급여 금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이 글의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차이가 뭔가요?
영아수당의 경우 만 0~1세의 아동의 보육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이것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지원제도이며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 2024년 지원금액 확대)
구분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지원금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지원금액 (확대)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은 2023년은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2024년 부모급여의 경우 지원금액을 더욱 확대하여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방법
구분 |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시 | 월 70만원 현금 지원 | 월 35만원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와 현금 차액(18만 6천원) 지원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이거나, 영아수당(보육료지원)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연장,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STEP2 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 후 계좌정보 입력
부모급여 소급적용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22년 출생한 아동이 현재도 만 0세인 경우 부모급여 시행일인 23년 1월부터 7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 받은 영아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 계산 방법
22년 9월 출생아인 경우에는 22년 12월까지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았을 텐데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70만원으로 적용되며 만 1세가 되는 2023년 9월부터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2024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이 적용되어, 50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제도가 짧은 기간에 여러번 바뀌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기간별로 표를 만들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9월~22년12월 | 23년1월~23년8월 | 23년9월~23년12월 | 24년1월~24년8월 | |
연령 | 만 0세 | 만 0세 | 만 1세 | 만 1세 |
지급금액 | 월 30만원 지급 | 월 70만원 지급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적용제도 | 영아수당 | 부모급여 | 부모급여 | 부모급여 확대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는 만 0세 아동(0개월 ~ 11개월)의 경우에는 차액 18만 6천원이 발생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은 이 글의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만 0세 아동이라면 차액 18만 6천원이 발생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이라면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천원으로 현금 차액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 ~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 2세 이상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별 지원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소급적용 / 영아수당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