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임금 정리 (차등적용 여부)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임금 정리 – 매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을 최저임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고 있는데요. 내년 2024년의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8월 4일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또 다른이름으로는 최고임금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 최고임금 이라는 의미로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친족끼리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단, 선원이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자인 경우 선원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차등적용 여부

2024년 최저시급을 협의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의회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더 적게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차등적용이 되지 않고, 전 업종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차등적용시 이익을 보는 일부 업종의 경우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은 모든 업종에 대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2023년 최저시급대비 2024년 최저시급은 2.5% 인상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시급이 5.0% 인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은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년도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시급월급
2024년9,860원 (2023 대비 2.5% 인상)2,060,740원
2023년9,620원 (2022 대비 5.0% 인상)2,010,580원
2022년9,160원1,914,440원
2021년8,720원1,822,480원
2020년8,590원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최저시급 변화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비교

구분2023년2024년인상액
시급9,620원9,860원240원 인상
일급 (일8시간기준)76,96078,880원1,920원 인상
월급 (주40시간, 주휴8시간 포함)2,010,580원2,060,750원50,160원 인상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못 받는게 맞나요?

취업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하의 금액을 마음대로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단순노무업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순노무업에 속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 최저임금 (차등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