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최저월급 / 최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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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내년의 최저시급 기준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8월 5일자로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최저월급 / 최저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제도는?

최저시급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노동자), 사용자위원(회사), 공익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되며 2022년 올해에는 2023년 최저시급안에 대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모든 업종)

2023년 최저시급은 모든 업종에 대해 시간당 9,620원 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기준으로 2,010,580원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보다 5%인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기준으로는 2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왜 209시간인가요?

  1. 1년은 52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은 평균 4.34주가 됩니다.
  2. 한달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40시간이므로 40시간 x 4.34주 = 173.6(약 174시간) 이며
  3. 한달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주휴시간) x 4.34주 = 34.72시간 (약 35시간) 입니다.
  4. 이를 더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2023년 최저시급

주휴시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23년 최저시급을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2,010,580원 / 174시간 = 약 11,555원

최근 5년간 최저시급 / 최저월급

2018년 최저시급2019년 최저시급2020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시급2022년 최저시급2023년 최저시급
7,530원8,350원8,590원8,720원9,160원9,620원
월 1,795,310원월 1,822,480원월 1,914,440원월 2,010,580원
16.4% 인상10.9% 인상2.9% 인상1.5% 인상5.1% 인상5% 인상

2023년 최저연봉은 월 2,010,580원을 단순 12개월로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4,126,960원 (2412만 696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16.4% 인상으로 인상폭이 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2020년 1만원이었으나 달성이 어려웠고 2020년 2.9%에 이어 2021년에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의 경우 당초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지역별, 산업별 차등적용하는 것이 쟁점화되었으나 2023년 최저시급의 경우 지역별, 산업별 동일 적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산업별 차등적용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2024년 이후 적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최저연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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