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 연말정산 시 일정 조건에 맞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담대 상환시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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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금융공사)
연말정산시 일정 조건에 맞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자상환증명서입니다.
이자상환증명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으신 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상환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하지만, 은행에서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신청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받는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 HF 를 선택하면 아래로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 메뉴 중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 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목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합니다.
- 아래의 증명서 선택을 클릭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 검토표에서 각 항목을 검토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발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정확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대출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 소득공제년도를 연말정산 대상기간인 2023년으로 선택합니다.
- 발급사유에는 기타 / 연말정산으로 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2023년 연말정산 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미만인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자상환증명서의 기준시가 입력란은 공란으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를 통해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직접 기입해야 하며,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일 / 보존등기일을 의미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발급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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