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2023년 연말정산

디딤돌 /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 연말정산 시 일정 조건에 맞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담대 상환시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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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금융공사)

연말정산시 일정 조건에 맞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자상환증명서입니다.

이자상환증명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으신 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상환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하지만, 은행에서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신청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받는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 HF 를 선택하면 아래로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3. 메뉴 중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 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 / 요청
  1. 발급목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합니다.
  2. 아래의 증명서 선택을 클릭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화면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신청
  1. 소득공제 검토표에서 각 항목을 검토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발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정확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검토표
  1. 대출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2. 소득공제년도를 연말정산 대상기간인 2023년으로 선택합니다.
  3. 발급사유에는 기타 / 연말정산으로 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정보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1. 2023년 연말정산 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미만인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자상환증명서의 기준시가 입력란은 공란으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2.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를 통해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직접 기입해야 하며,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일 / 보존등기일을 의미합니다.
  3.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발급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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